【앵커】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청와대로 보고된 각종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됩니다.
청와대는 유족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 유족은 "문건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북측 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해경은 "도박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지난해 9월):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 6천800만 원 정도로 전체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열달 만에 "사실과 다르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지만 정확한 경위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사망 전후 정황이 담긴 군 첩보 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족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청와대 측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이라던 입장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예정"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즉, 피격 당시의 모든 사료가 장기간 봉인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장 30년 간 사인 판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 사생활과 연관되면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됩니다.

[이래진 / 피격 공무원 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지키겠다고 천명하셨거든요. 다시 또 평화와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청와대 측은 "기록물 보호의 당위성을 적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정운영 투명성이 목적'이라는 대통령기록물법 1조 취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유병철 / 영상편집: 정재한>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