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낸 회비 등 공금 2천여만 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단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청년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한 청년단체 회원들의 회비 등 공금 2천600여만 원을 한 번에 적게는 10만원을, 많게는 970만원을 공금 계좌에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