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해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누나 30대 B 씨와 다툰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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