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세교2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 달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분양가는 공공 분양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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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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