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연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또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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