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 1천398명의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천만 원 이상 체납자 3만 7천여 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838억 원으로, 경기도는 두 달 간의 자진 납세기간을 주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 매각할 계획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