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천7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수로는 2천799건입니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매년 급증해 작년 5천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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