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양지원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촬영을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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