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상승 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6개 투기과열지구과 11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수성구를 뺀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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