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근로자가 아플 때 따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부천,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천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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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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