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달부터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됩니다.
가계대출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DSR 적용 대상이 기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됩니다.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달부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면 실수요층을 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우대를 받는 서민과 실수요자 기준은 연소득 9,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집값 기준으로는 투기,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 확대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재지나 주택 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으로 주책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취급 가능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한도는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21일): 오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의 대출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됨에 따라 채무 재조정과 특례 자금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차규남/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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