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재판 도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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