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봐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팀장으로서 은 전 시장에게 지인의 승진을 요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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