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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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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