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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