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한 조세형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교도소 동기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들어가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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