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폭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우선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도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군청·구청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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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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