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등의 혐의는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2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로, 횡령과 업무방해 등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 등이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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