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에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논쟁을 불러온 '기소시 당직 정지' 관련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결과, 재적의 과반인 54.95%가 찬성해 당헌 개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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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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