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받아 쓴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전 부지사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B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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