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장 전 "검수완박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와 절차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헌재가 검수완박법을 허락하는 경우 누가 다수당이 되든간에 이런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이건 선을 넘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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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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