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고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해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 최후변론에서 이 씨와 조 씨는 울먹이며 공소사실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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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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