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입니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와 시화호 일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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