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늘어났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