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가 모르고 받은 범죄수익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어 검찰은 이대로 2심이 진행되면 전 씨가 가족 등에 전한 189억 원을 환수할 수 없다보고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추가로 확인한 횡령금 93억원을 공소장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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