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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