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는 오늘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의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가해자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 보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검사는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감찰에서 상관의 폭언 등이 밝혀졌지만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또, 수사기록 유출로 긴급체포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의 수사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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