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쓴 피해자와 가족의 손을 들어준 국가손해배상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쓴 윤성여 씨 사건과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경찰이 실종으로 조작·은폐한 사건의 손해배상소송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성여씨 사건에서 배상금 21억여 원, 초등학생 실종조작 사건은 2억여 원의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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