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인도해야 하는 가운데 지난해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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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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