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촌 이내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첫눈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 8촌"…어떤 사이인가

[질문2]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헌법소원 제기 배경은

[질문3]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이유는

[질문4] 

'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불합치…법 개정 필요

[질문5]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다른 점은

[질문6]

신혼 부부 깨소금 대신 이혼…신혼 이혼이란

[질문7]

예물·예단·혼수 돌려받을 수 있나

[질문8]

신혼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나

[질문9]

동거나 사실혼 관계…재산분할은 어떻게

[질문10]

파탄 원인 제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