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촌 이내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첫눈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 8촌"…어떤 사이인가
[질문2]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헌법소원 제기 배경은
[질문3]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이유는
[질문4]
'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불합치…법 개정 필요
[질문5]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다른 점은
[질문6]
신혼 부부 깨소금 대신 이혼…신혼 이혼이란
[질문7]
예물·예단·혼수 돌려받을 수 있나
[질문8]
신혼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나
[질문9]
동거나 사실혼 관계…재산분할은 어떻게
[질문10]
파탄 원인 제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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