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오늘(9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측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선 업무 복귀, 후 논의' 입장을 밝히며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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