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 우회전이 허용되는 '우회전 신호등'이 이번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지만 차량들이 우회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강원용 / 인천시 미추홀구 : 여기서 돌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으니까 놀라죠. 그냥 휙 돌아버리니까 저 앞 신호만 보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냥.]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초록 화살표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스탠딩】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최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기존 우회전 규칙이 적용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진환 / 인천시 미추홀구 : 어떨 때는 빨간 신호에도 우회전하고 파란 신호에도 하거든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서 일정하게 해준다면 운전자도 편하고 사고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이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5%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는 곳은 전국 15곳.

경찰은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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