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죠.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인과 관계 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된 결론이 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입니다.

지난 14일 철근이 떨어지며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에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인과 관계 파악이 어려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강한수 /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인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에서도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도보다는 실적 위주 또 형식적인 안전 교육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책임 소재를 가르는 데에만 1년 가까이 걸려 법안 자체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현장 노동자 7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현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21%만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이 '법 시행 뒤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229건의 중대재해 적용 대상 사고 중 기소된 사건은 11건뿐, 1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탠딩】
건설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내일 전국 각 노동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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