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특채에 있어 경쟁 규정이 없어 임용권자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경쟁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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