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방식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천300여명을 모집한 후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자료를 구축한 후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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