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유튜브 생중계를 켜고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던 정씨에게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 등의 발언을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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