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고했습니다.

인천시는 심의대상 지역이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맞지않고, 구체적 심의기준이 없어 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각종 개발사업지구로 심의대상 지역을 축소.지정했고 계획.구조.토목.설비.소방.조경 등 분야별 심의기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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