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도세로 15조7천36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 목표액보다 13.6% 증가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습니다.

취득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급등했던 2021년과 달리,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천555억 원으로 55.6%를 차지했고 지방소비세가 21.6%, 지방교육세가 13.9%, 레저세가 2.8%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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