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고, 범행의 잔혹성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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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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