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점심시간은 쉽니다."
요즘 일부 자치단체 민원실에 가면  이런 내용의 글귀들이 보입니다.
공무원들도 편히 밥 먹을 시간을 줘야한다는 취지인데,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1시쯤 되자,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이 전부 자리를 비우고 사무실 전등도 꺼집니다.

입구엔 낮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는 현수막도 내려옵니다.

【스탠딩】
점심시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이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시민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김웅화 / 경상남도 하동군: 민원서류를 떼러 왔는데 점심시간인 줄 모르고 서울에서 바로 내려와서 급하게 왔는데….]

당연하단 의견도 나옵니다.

[김선영 / 경기도 수원시: 노동자 입장으로서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해요. 모든 회사원들이 어쨌든 점심시간에 쉬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무원 노조는 "제대로 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휴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 노조 관계자: 민원인이 오면 밥 먹다 뛰어와야 해요. 그럼 점심시간에 30분도 못 쉬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비치했어요.]

점심 시간 휴무는 지난 2017년 경기 양평군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 150여개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오산, 여주, 양주, 연천 등이 부분 운영 중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 시각에선 안 될 말이란 의견도 존재합니다.

OBS뉴스 문정진입니다.

<영상취재: 장기혁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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