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