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택배기사라고 속여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크고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택배기사를 가장하거나 무단으로 주택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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