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기독교복음선도회, 약칭 'JMS'가 모델 학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모 씨가 제출한 JMS 정명석 총재를 비롯한 간부 13명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을 조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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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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