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이예지 기자] 지난 85일은 박시후에게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지켜본 대중에게도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일명 박시후 사건은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끝에 양측의 고소 취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 브리핑을 열고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후를 둘러싼 이번 사건이 양측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처분됐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A씨는 박시후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박시후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이 어제 고소를 취하했다.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또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K씨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됐다. 이에 검찰은 마무리 단계를 거쳐 불기소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에 따르면 박시후와 K씨, 피해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후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하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박시후의 준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 강간치상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박시후는 지난 85일동안 무슨일을 겪었던 것일까. 이에 박시후가 지나쳐온 격동의 85일을 되짚어 봤다.

# 2월 14일, 포장마차에서

지난 2월 14일 한 포장마차에서 후배 연기자 K씨,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술을 마신 뒤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강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한 박시후.

당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박 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강간을 당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소식은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난 2월 19일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박시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 3월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혐의가 알려진 직후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에게 소환 조사에 임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박시후는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두 차례 조사 기일을 미루다가 3월 1일 오전 경찰에 직접 출두해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박시후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며 "사건 당일의 모든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시후의 이번 사건은 각종 루머와 억측이 더해지면서 일파만파로 커졌다. 1억 합의설부터 전 소속사 대표 배후설까지 사건의 쟁점이 점입가경으로 번지자 박시후와 K씨는 "A씨와 A씨의 선배, 전 소속사 대표 황 모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함께 모의해 사건을 꾸몄다" 이들을 무고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 모씨는 박시후와 A씨의 선배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 3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3월 13일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 씨와 피해여성 A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 대해 "박 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박시후 측은 경찰측의 언론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시후 측의 변호인은 당시 "서부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정확한 검사결과는 수사기밀로 저희 변호인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라며 섯부른 판단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 4월 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지난 2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시후를 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한 동석한 K씨에 대해선 강제추행을 인정, 각각에 대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 폐쇄(CC)회로 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박씨를 준강간·강간치상 혐의, 박씨의 후배 김모(24)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태봉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공모·배후설과 관련 "이를 확인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여성이 그녀의 모친과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서도 변호인 측에서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권희정 기자)

OBS플러스 이예지 기자 eyejida@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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