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동의서가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최진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어젯밤 10시쯤 내란음모,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원은 또 그제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오늘 새벽 1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곧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국회는 9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12시간 30분만인 오늘 새벽 3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20여명은 이 의원실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뜨는 작업을 하며 내란음모 혐의 관련 자료를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은 종이문서자료 9건과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 2건 등 모두 11건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의 집과 의원실, 당직자들의 주거지 등 1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신발장에서 현금 1억4천만원을 찾아 압수하고 "유사 시 총기를 준비하라"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대상자 7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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