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앤디의 불법도박 혐의로 신화가 모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신화가 광고주와 원만히 합의했다.

로이젠 관계자는 12일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앤디를 포함한 신화가 모델을 지속하고 있고 특별한 대응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어 새 시즌 화보 촬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상황이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앤디가 속한 신화는 지난해 3월부터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의 모델로 활동했으나 앤디의 불법 도박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CF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요청을 받았다.

로이젠은 계약 조항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문구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로이젠은 앤디의 불법 도박 혐의 이후 광고 프로모션 등에 차질을 빚었지만 신화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화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치킨 체인 브랜드는 지난해 신화와 재계약을 맺었다.

한편 앤디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이용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최근 MBC로부터 방송 출연 제한 처분을 받았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유푸른 기자)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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