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배우 임영규가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하차 한 뒤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10일 OBS플러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달 동안 매번 청담동 가게에서 집까지 택시를 탔다. 평소에는 1만 8000원 정도 나오는 요금이 그날은 2만 4000원이 나왔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사이에 일부러 길을 돌아간 것으로 의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영규는 "택시 기사에게 '왜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묻자 오히려 난리를 쳤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이 자고 있는 사이에 길을 돌아가는 기사에게 돈을 낼 수 없었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영규는 "택시 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갔는데 '길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하더라. 그래서 나는 지갑을 보여주면서 '돈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라리 국가에 벌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벌금 3만 원 가량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해왔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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