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
이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서정희가 사건의 주거지에서 이미 집을 뺀 상태이므로 퇴고, 출입금지, 접근금지를 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다만 서정희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세원이 서정희에 대한 접근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금지하는 정도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할 수 없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이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서세원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가정폭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서세원 측은 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정솔희 기자 hwasung654@obs.co.kr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관련 기사
정솔희 기자
hwasung654@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