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정솔희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병원으로부터 서정희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

이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서정희가 사건의 주거지에서 이미 집을 뺀 상태이므로 퇴고, 출입금지, 접근금지를 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다만 서정희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세원이 서정희에 대한 접근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금지하는 정도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할 수 없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이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서세원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가정폭력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서세원 측은 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정솔희 기자 hwasung654@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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