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배우 배용준이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키이스트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다"며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이미 1심 승소했으며, 고제의 경영진은 횡령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며 "고제 측이 계약을 위반했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고릴라라이프웨이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배용준은 과거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에 고제로부터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을 지급받았지만 이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 됐다.

다음은 키이스트 측 입장 전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배용준 씨에 대한 '고제'의 고소에 대해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배용준 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 간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 씨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배용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제 피해자 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 행각을 벌인 '고제'의 경영진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본인들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배용준씨도 이와 관련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명인임을 이용, 일방적인 고소만으로도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일부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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