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공판을 마친 후 "항소할 생각이 없고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며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당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상태여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받았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